몰래 숨겨둔 불법무기, 4월에 자진신고하면 처벌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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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숨겨둔 불법무기, 4월에 자진신고하면 처벌 피할 수 있다

2026. 04. 01 15:10 작성2026. 04. 01 15: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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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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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 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15년

제조·판매·소지 모두 처벌 대상

경찰청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연합뉴스

불법무기를 갖고 있다면 4월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자진신고 기간을 놓쳐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15년 또는 벌금 1억원이 기다린다.


4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처벌 수위가 낮지 않은 만큼 자진신고 제도의 의미는 작지 않다. 기간 내에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행정처분이 면제된다.


한편,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2,500만원의 검거 보상금이 지급된다. 본인이 소지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불법무기 소지 의혹이 있다면 신고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은 4월 한 달로, 기간 종료 이후 적발 시에는 자진신고에 따른 처벌 완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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