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자녀가 친구에게 고액 이자로 돈 빌려 1억원 도박했다면…"보호처분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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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자녀가 친구에게 고액 이자로 돈 빌려 1억원 도박했다면…"보호처분 가능성 높아"

2025. 06. 09 17:52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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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계좌 이용한 불법도박, 도박죄 외에도 여러 범죄 해당될 수 있어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A씨는 고2 자녀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자녀가 2년 동안 친구들에게 고액의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1억원이 넘는 도박을 했다는 것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계정과 계좌까지 이용했다는 사실이었다.


자진신고 기간이라는 말에 신고를 했고, 친구들에게 빌린 돈은 모두 갚았다. 1336(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상담도 받고 있다. A씨는 자녀에게 어떤 처벌이 나올지 물으며 "처벌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험하다는 걸 인식시켜주고 싶다"고 호소했다.


변호사들 "도박죄 비롯 여러 범죄에 해당"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사안이 여러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건을 접한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A씨 자녀의 행동이 도박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했고, 상습도박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변호사는 "고등학생이 불법 도박에 1억원 이상 참여했다면 형법상 도박죄(1천만 이하 벌금), 불법 스포츠도박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청소년이 2년에 걸쳐 불법 도박을 하고 타인 계좌까지 이용한 사안은 형법상 도박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도 "도박죄는 초범일 경우 벌금형에 그치기도 하지만,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규모가 크면 상습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친구 계좌나 명의를 무단 사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문서위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진신고·피해 변제는 정상참작…보호처분 예상"

변호사들은 A씨의 자녀가 소년법 적용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한 자진신고와 피해 변제가 정상참작 요소가 될 것으로 봤다.


유선종 변호사는 "만 14세 이상이므로 소년법과 형법 모두 적용되어 보호처분(감호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이나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다"면서도 "초범이고 자진신고, 상담치료, 피해금 전액 변제 등 정상참작 사유가 많으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처분 등 비교적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친구 계정·계좌 사용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나, 주도적 역할이 입증되면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병철 변호사는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으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1~10호 처분 중 하나가 내려질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해광 손철 변호사는 "고등학생이라면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부 송치 후 보호관찰, 수강명령,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자진신고를 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전액 변제, 심리상담 치료, 중독에 대한 인식과 반성의 태도 등이 인정된다면, 재범 방지 의지가 강하게 보여진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조언했다.


"도박 빚 갚아주면 중독 심화⋯단호한 태도 필요"

사건이 해결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유선종 변호사는 "도박 빚 변제는 중독 방지 차원에서 더 이상 권장되지 않으며, 상담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병철 변호사도 "도박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부모의 단호한 태도와 전문 상담 연계가 중요하다"며 "향후 동일한 행위 반복 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적 책임과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대가는 쉽게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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