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에게 명품시계 선물 받은 이태양, 내야 할 증여세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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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에게 명품시계 선물 받은 이태양, 내야 할 증여세 얼마?

2021. 03. 12 12:12 작성2021. 03. 12 12:33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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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 랜더스 입단하면서 국내 리그 복귀한 추신수

등번호 양보해준 후배에게 2000만원짜리 시계 선물

선물은 '증여'에 해당⋯시계 받은 이태양, 3개월 안에 증여세 내야

 SSG 추신수가 지난 11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프로야구 롯데와 연습경기를 끝낸 SSG 선수단과 첫인사를 하면서 자신에게 등번호 '17번'을 양보한 이태양에게 시계를 선물하고 있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최근 국내 리그로 복귀한 추신수(39) 선수가 팀 후배에게 2000만원이 넘는 시계를 선물했다. 팀 후배 이태양 선수가 자신에게 등 번호를 양보해준 것에 대한 답례 차원이었다.


추 선수는 "초등학교부터 17번을 달고 선수 생활을 했다"며 "이태양이 먼저 양보 의사를 전달해줘서 고마웠다"고 선물한 이유를 밝혔다. 이 시계가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고급 시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관심을 모았다.


그런데 로톡뉴스가 취재한 결과 이태양 선수, 앞으로 3개월 내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


선물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3개월 안에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법적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다.


이태양 선수가 내야 하는 세금은 약 200만원이다. 선물 가격이 1억원 이하의 경우 10%의 증여세율이 매겨진다.


증여세를 내야 하는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이 선수의 경우 지난 11일에 시계를 선물 받았으므로, 6월 30일까지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는 자진 신고를 해서 납부하는데, 이 경우 혜택이 있다. 내야 하는 세금에서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선수의 경우 200만원 정도이므로 여기서 약 6만원(3%) 가까이가 공제된다.


선물 받은 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담당하는 국세청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해봤다.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편집 및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선물 받은 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담당하는 국세청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해봤다.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편집 및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반대로 3개월 내로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 폭탄을 받는다.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는 12일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3개월 내로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일일 0.025%, 연 9.1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매겨진다"고 밝혔다.


만약 선물 받은 본인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적발은 할 수 있을까.


이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세무 조사를 하고, 유명인이라면 뉴스 기사 등을 통해서도 (가산세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추신수 선수와 이태양 선수간 선물을 인지하고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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