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제총기 자진신고 기간 2개월로 확대…"불법무기 총력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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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제총기 자진신고 기간 2개월로 확대…"불법무기 총력 근절"

2025. 07. 23 11:0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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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사건 계기로 8~9월 운영, 자진신고 시 형사처벌·행정처분 면제

경찰이 8~9월 두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사제총기 회수에 나선다. /셔터스톡

경찰이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을 계기로 불법무기 관리 강화에 나선다. 23일 경찰청은 "사제총기 등 불법무기류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오는 8월부터 2개월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해 사제총기를 적극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기존 매년 9월 한 달간 운영해온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는 8월로 앞당겨 두 달간(8월 1일~9월 30일) 확대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640명)' 등과 협업하고 경찰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온라인상 총기제조법 등 불법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불법무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제총기 등 불법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무기류 제조 등 행위를 발견해 신고해 소지자가 검거된 경우에는 검거보상금으로 최고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일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에서 확인된 문제를 신속히 제거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제총기 유통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제조·판매·소지 등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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