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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아파트. 단지 내에 소변이 담긴 페트병이 무단 투기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해결을 요청했다. 그런데 며칠 뒤, 엘리베이터 앞 게시판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 소송에서 19억 원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시공사 측은 과거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하자보수 종결 합

건물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연기를 내뿜으며 상층부로 확산됐다. 이 사고로 입주민 2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비극이 빚어졌다. 검찰은 화재 당
![[무죄] 성탄절 덮친 '도봉구 화재 참사' 2명 사망… 관리소장은 왜 '무죄'를 받았나?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543945271549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빼내 사적으로 연락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아파트 관리직원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며 여전히 해당 단지에서 버젓이 근무하고 있어

상가 입주민 단체 대화방에서 전(前) 회장을 향해 "볼짱 다 본 여자", "콩밥 먹을 것"이라며 인신공격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변호사들은 가

8세대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이곳에 분란이 시작됐다. 빌라 내 두 채를 소유한 입주민 B씨가 공용 주차장 일부를 자신의 전유물처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B

게시 후 철거된 반면, 그를 해임해야 한다는 자료는 무려 19일간이나 게시되며 입주민 여론을 한쪽으로 몰아갔다. 법조계 "중대한 하자, 무효 가능성 높아"

서를 하는 소동이 벌어져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가해자들이 해당 아파트 입주민 자녀로 밝혀지면서 내부 합의가 진행 중이나,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방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입주민들에게 날벼락 같은 공지가 떨어졌다. "고양이가 불을 낸 적이 있으니, 키우는 세대는 이사 가달라"는 것. 관리사무소

식간에 화마에 휩싸였다. 모두가 잠든 시각인 오전 1시 28분경 발생한 이 불은 입주민 A(40대) 씨에게 화상을 입히고, 건물 내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