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라 분리수거 미숙" 공고 붙인 SH 관리사무소… 처벌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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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라 분리수거 미숙" 공고 붙인 SH 관리사무소… 처벌은 어렵다

2026. 04. 20 14:37 작성2026. 04. 20 14: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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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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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투기 사건에 '청년층 비하' 공고문 게시 논란

집단 비난은 피해자 특정 안 돼 형사·민사 모두 불성립

SH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소변 페트병 무단투기 사건을 공지하며 청년층 입주민 전체를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셔터스톡

서울의 한 SH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소변이 담긴 페트병이 무단 투기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해결을 요청했다. 그런데 며칠 뒤, 엘리베이터 앞 게시판에 붙은 공고문은 입주민들의 두 눈을 의심케 했다.


"이 단지는 청년주택으로 지어졌으며 살고 계신 입주민의 80%는 청년층이다. 이런 특성상 분리수거나 쓰레기 처리가 미숙하고 안내 방송을 하고 안내문을 붙여도 개선되지 않는다."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대신 입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년층' 전체를 비난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입주민 이모 씨는 "근거 없는 일반화로 다수 입주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내용"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위탁 업체는 관리사무소장을 문책하고 사과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공고문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명예훼손도 모욕도 처벌 불가


해당 공고문으로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묻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두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보기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공고문이 겨냥한 대상은 '청년층 입주민(전체의 80%)'이라는 거대한 불특정 다수다.


법원은 이처럼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은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분리수거가 미숙하다", "안내해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표현은 관리자의 불만이나 부정적 평가에 불과하다. 이는 형법상 모욕죄가 요구하는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경멸적 감정 표현(욕설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손해배상 불가하지만…무거운 행정적·계약적 책임


형사 처벌이 안 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는 어떨까. 안타깝게도 이 역시 어렵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입주민 개개인이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업자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입주민의 주거 환경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으므로 행정적·계약적 책임이 무겁게 뒤따를 수 있다.


SH공사 역시 위탁 업체의 부실 관리에 대해 강력한 시정 조치를 내리고, 문제가 반복될 경우 위탁 관리 계약 해지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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