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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300만 원 지급 보장, PT 회원 30명 인수인계." 이 문자를 받고 이직을 확정한 헬스 트레이너 A씨는 출근 하루 전,

. 하지만 퇴사의 길은 험난했다. A씨가 법률에 따라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인수인계까지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대표는 “계약서에 의거해 문제가 되면 소

했다 '피싱' 덫에 걸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8월, 광주지검 압수물 관리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담당 수사관들은 압수물인 비트코인의 수량을 확인

감찰에 착수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수사관들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자지갑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수량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사

한 줄의 특약이다. 계약서에는 "건축연한을 고려한 손상, 마모 등은 잔금 상태로 인수인계 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매도인은 이 조항을 근거로 "오래된 집이

서 넘겨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업무 과부하와 책임 소재 문제로 인해 인수인계 기간 동안 사건이 사실상 방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명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이현권 변호사 역시 "검사 인사이동이 있으면 사건 인수인계 과정 때문에 1~3개월 추가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행법상 검사

상대로 제기한 1624만원짜리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회사는 B씨가 무단결근하고 인수인계를 부실하게 해 다른 직원 2명의 급여 1425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격리를 요구하며 상당량의 증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담당 수사관의 휴직 및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문제로 영장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절차, 예고기간, 인수인계 의무 등이 명시된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