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 무단퇴사' 책임은? 판례로 알아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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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 무단퇴사' 책임은? 판례로 알아본 손해배상

2025. 05. 26 18:43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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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손해 위자료 지급 인정한 판례도 있어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퇴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뒤 출근하지 않는 무단퇴사는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재산상 손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된 사례가 있다.


무단퇴사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적절한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다. 무단퇴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퇴사 의사를 문자로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와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다.


문자 통보조차 안 하면 배상 가능성 더 높아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 가능하지만,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절차, 예고기간, 인수인계 의무 등이 명시된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문자 한 통으로 퇴사 통보를 했다면,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퇴사 의사를 문자로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 대체인력 채용 비용, 업무 공백으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다.


500만원 손해배상·정신적 손해 위자료 인정한 판례 있어

실제 법원 판례를 보면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상당한 금액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사가 근로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퇴사한 경우, 대체 강사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46754 판결). 법원은 퇴사일부터 새로운 대체교사를 구하기 전까지 11일 동안 수업을 대체한 교사에게 지급할 강사료에서 같은 기간 동안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를 공제한 금액을 손해로 인정하여 약 7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500만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7일만에 업무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단퇴사한 경우에 대해 "일반적으로 직원이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 해당 직원의 업무를 즉시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다면 회사는 다시 구인광고를 하여야 하고 직원을 구하여야 한다"며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6. 23. 선고 2020가단112498 판결). 법원은 무단퇴사한 피고의 직책, 월 급여의 액수, 사직서 제출 후에 추가로 근무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의정부지방법원이 2023년 선고한 판결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나212212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체육관 사범이 근로계약에 따른 1개월 전 퇴사 통보 의무를 위반하고 갑자기 퇴사한 경우에 대해 재산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경위 및 그 경과, 원고가 대체 인력을 구하는 데 들인 노력 및 시간을 고려하면, 피고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갑작스러운 피고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대체 인력을 급하게 채용하기 위하여 많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약 1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정당한 사유 있으면 책임 피할 수도

그러나 모든 무단퇴사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고 볼 수 있거나 정당한 퇴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병원 대표원장이 직원의 퇴직 의사에 대해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회신한 것을 승인으로 보아 무단퇴사로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50357 판결).


손해 발생 사실과 무단퇴사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거나, 손해 발생 자체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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