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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이면 끝나는 간단한 수술”이라는 말을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20cm의 흉터와 극심한 고통, 그리고 6개월 뒤 발생한 탈장이었다. 담낭염 치료를 위

러지가 있다고 고지했음에도 사전 동의 없이 투여하여 실신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의료과실 및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더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으나, 병원 측이 사전에 위독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도의적 책임'만을 언급해 법적 분쟁이 예고됐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론하며 그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성형의사는 본인 인정한 의료과실 책임져라" > "한사람 인생망치고 양심도 없냐" > "평생 지옥에서 살아

한 아이의 탄생을 둘러싼 비극적인 의료사고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8년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으로 의료진이 형사 기소되자,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수술복도 안 입고 뺨부터 때린 의사…뼈는 어긋나고 청구서는 허위였다" “수술실에 들어온 의사는 수술복도 입지 않은 채 제 뺨을 내려쳤어요.” 위턱뼈 골절로 병

수술복도 안 입고 뺨부터 때린 의사…뼈는 어긋나고 청구서는 허위였다 “수술실에 들어온 의사는 수술복도 입지 않은 채 제 뺨을 내려쳤어요.” 상악골(위턱뼈) 골절

려하지 않은 일방적 퇴원 요구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료과실 vs 진료거부…법원이 주목할 두 가지 쟁점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의

살아있는 태아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 의사가 "오진이면 당신들한테 좋은 일 아니냐"고 응수해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첫 아이를 기다리던 부부는 의사의 오진보다

2025년 2월, A씨는 눈 밑 지방 제거 재수술을 했다. 하지만 수술 후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악몽 그 자체였다. 왼쪽 눈동자는 허공을 향해 고정된 채 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