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 없다"? 요양병원 '갑작스러운 사망' 통보, 유족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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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없다"? 요양병원 '갑작스러운 사망' 통보, 유족 분노

2025. 10. 16 10:5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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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감정이 관건

의료과실 입증 시 형사고소도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으나, 병원 측이 사전에 위독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도의적 책임'만을 언급해 법적 분쟁이 예고됐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형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한 A씨. 병원 측이 환자 상태가 위독해지는 과정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사망 통보만 해온 사실에 A씨는 강하게 항의했다.


병원 측은 환자가 2~3일 전부터 폐혈증으로 상태가 악화돼 산소호흡기 치료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의 항의에 돌아온 수간호사의 답변은 그의 가슴을 더욱 무너뜨렸다. “미리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다만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도의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


“연락 없는 죽음, '설명의무' 위반일까”

법률 전문가들은 병원 측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의료기관은 환자 상태가 악화될 경우 보호자에게 적시에 알려야 할 '설명의무'(환자의 상태나 치료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릴 의무)를 지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적시에 연락을 받았다면 보호자가 환자를 만나볼 마지막 기회를 가졌을 것”이라며 “이 기회를 박탈한 것은 유족의 정신적 손해와 직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폐혈증 치료는 적절했나… '의료과실' 쟁점”

또 다른 핵심 쟁점은 병원의 의료행위 자체가 적절했는지 여부다. 전문가들은 폐혈증 진단 시점과 치료 과정, 상태 악화 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조치 등을 고려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진료기록부' 확보가 필수적이다.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진료기록감정'(법원이 지정한 전문 의료기관이 진료 기록을 분석해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을 통해 병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감정 결과 과실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넘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형사 고소까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법적 대응, 첫걸음은 '증거 확보'”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첫 번째 대응은 '증거 확보'다. 유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병원에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 사본 발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는 보존기간이 지나기 전 CCTV 영상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확보된 객관적 기록을 토대로 법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 A씨의 억울함을 풀 첫 단추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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