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수술'이라더니, 20cm 흉터와 탈장…병원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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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수술'이라더니, 20cm 흉터와 탈장…병원 책임은?

2026. 03. 26 09:5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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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염 수술 중 위천공, 6개월 만에 탈장…의료사고 명백한 증거들

담낭염으로 간단한 수술을 받으려던 환자가 의료진 과실로 위천공이 발생해 20cm의 개복수술을 받았다. / AI 생성 이미지

“1~2시간이면 끝나는 간단한 수술”이라는 말을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20cm의 흉터와 극심한 고통, 그리고 6개월 뒤 발생한 탈장이었다.


담낭염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던 한 환자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는 이미 병원을 떠난 상황. 법조계는 ‘명백한 의료사고’라며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간단하다던 수술, 깨어보니 20cm 절개와 극심한 고통”


지난해 5월, 심한 담낭염으로 응급실을 찾은 A씨는 다음 날 복강경 로봇 수술을 받기로 했다. 병원 측은 “1~2시간 내외로 간단히 끝나는 수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난 A씨를 기다린 것은 상상조차 못 한 현실이었다. 배에는 약 20cm에 달하는 거대한 절개창이 나 있었고,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병원 측은 “복강경 수술 도중 위천공(위에 구멍이 뚫리는 현상)이 발견돼 급하게 배를 열고 수술했다”고 해명했지만, A씨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갑자기 위천공이라니 말이 안 된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후 위를 봉합한 부위가 잘 아물지 않아 한 달 가까이 금식을 하며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낫기는커녕 6개월 만에 ‘반흔탈장’…의사는 이미 퇴사”


고통스러운 입원 생활을 견디고 퇴원했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수술 후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12월 초, A씨는 배꼽이 튀어나오는 것을 느꼈다. 불안한 마음에 다른 병원을 찾은 A씨는 ‘반흔탈장’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


이전 개복 수술 부위가 제대로 아물지 않고 벌어져 장기가 빠져나온 것이다. 추가 수술비만 300만 원이 넘는다는 말에 A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분노한 A씨가 수술받았던 병원에 연락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담당 의사는 퇴사했다”는 말뿐이었다.


“법조계 ‘명백한 의료과실’…설명의무 위반·인과관계 뚜렷”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사례가 의료과실이 명백한 특이 케이스라고 분석했다. 최경섭 변호사는 “의무기록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위 천공은 복강경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다시 탈장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김전수 변호사 역시 “수술 중 과실로 (위천공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거들었다. 이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김민경 변호사는 “수술 전 위천공의 위험성이나 개복 수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서 의료법상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수술 과실에서 시작해 위천공, 개복수술, 반흔탈장으로 이어진 명확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병원 상대 손해배상, 무엇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전문가들은 A씨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청구 가능한 손해는 ▲반흔탈장 수술비 등 추가 치료비 ▲한 달간의 입원으로 인한 일실수입(휴업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유사 사례에서 법원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인정했으며, 총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의 배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사가 퇴사했더라도 병원이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담당 의사의 퇴사 여부는 병원의 사용자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대응 방안으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신청이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최성현 변호사는 “의료사고 사건의 특성상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술 관련 모든 의무기록과 진단서 등 증거자료 확보를 최우선으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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