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 인생 망쳤다" 성형외과 의사 실명 건 현수막…돌아온 건 벌금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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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 인생 망쳤다" 성형외과 의사 실명 건 현수막…돌아온 건 벌금 150만 원

2025. 10. 10 18:0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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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과실 주장하며 1인 시위 벌인 환자에 벌금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성형외과 의사의 실명이 담긴 현수막을 내건 환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사실을 알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김준영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7월 22일 밝혔다.


"내 인생 책임져라"…성형외과 앞에 내걸린 10일간의 현수막

사건은 2022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약 10일간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성형외과' 건물 앞 길거리에 여러 개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행인들이 오가는 그곳에 설치된 현수막에는 병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성형의사는 본인 인정한 의료과실 책임져라"

> "한사람 인생망치고 양심도 없냐"

> "평생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 내 인생 어쩌란 말이냐"


A씨는 현수막을 통해 자신이 의료사고 피해자이며, 의사가 과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를 '명예훼손'이라며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법원의 판단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리 형법(제307조 제1항)은 공개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보다는 특정 개인(의사)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결국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려던 행동이 오히려 자신에게 범죄의 굴레를 씌운 셈이 됐다.


이번 판결은 의료사고 등 개인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개적인 장소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하는 방식은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경우, 1인 시위보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정250 판결문 (2025. 7. 2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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