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지려다 사시…눈밑지방 수술 후 '악몽', 병원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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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지려다 사시…눈밑지방 수술 후 '악몽', 병원 책임은?

2025. 08. 21 16:2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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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술 후 왼쪽 눈 마비된 환자, 병원은 '드문 합병증' 주장

법적 쟁점은 의료과실·설명의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25년 2월, A씨는 눈 밑 지방 제거 재수술을 했다. 하지만 수술 후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악몽 그 자체였다. 왼쪽 눈동자는 허공을 향해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고, 세상은 온통 두 개로 겹쳐 보였다. 아름다움을 향한 기대는 한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변했다.


A씨는 즉시 병원에 연락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안과에 가보라”는 무심한 안내뿐이었다. 결국 다른 병원에서 ‘마비성 사시’ 진단을 받고 교정 수술까지 받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눈은 여전히 정면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A씨의 시간은 수술실에서 멈춰버렸다.


“희귀 합병증일 뿐” 병원의 항변, 진실은?

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은 “의료사고가 아닌 매우 드문 합병증”이라고 선을 그었다. 병원은 “A씨가 공개한 사진은 수술 직후 모습이며 현재는 회복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사근(눈을 움직이는 근육) 마비는 국제 가이드라인상 6개월 내 대부분 회복되며, 환자가 추가 내원을 하지 않아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책임을 환자에게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은 다르다. 수술 직후부터 발생한 명백한 증상이었고, 다른 병원에서 영구적일 수 있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병원의 ‘기다려보라’는 말만 믿고 있기에는 A씨가 겪는 고통과 불안은 너무나도 컸다.


법정으로 간 ‘아름다움의 대가’…쟁점은?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의료과실’ 여부다. 법원은 미용성형 의사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다. (대법원 2007도1977 판결) 수술 직후 눈동자 움직임을 관장하는 근육이나 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사시가 발생했다면, 의사가 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의료사고는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직접 증명하기 극히 어렵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수술 후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의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A씨의 경우처럼 수술과 사시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은 환자에게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


“이런 부작용, 설명 들으셨나요?”

두 번째 쟁점은 ‘설명의무 위반’이다. 의료법은 수술 전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특히 미용성형은 치료 목적이 아니므로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16832 판결)


만약 병원이 수술 전 A씨에게 사시와 같은 심각한 기능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A씨는 ‘이런 위험을 알았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다. 병원 측이 내세우는 ‘드문 합병증’이라는 주장 자체가, 역설적으로 그 희소성과 심각성 때문에 더욱 상세히 설명했어야 할 의무를 방증하는 셈이다.


결국 A씨의 ‘멈춰버린 눈동자’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수술대에 오르는 수많은 미용성형 환자들의 권리 범위가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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