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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임경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어머니의 제안이 법적으로 유효한 '부담부 유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사연자 어머니처럼 사망 후 어떠한

그렇다고 A씨 자매가 빈손으로 물러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이 아닌 '생전 증여' 계약의 성립을 주장해볼 수 있다고

을 말한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특정인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유언으로 증여)해 다른 상속인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

(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임 변호사는 "증여나 유증 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

받게 된다. 만약 A씨의 말대로, 고모가 전 재산을 A씨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수율의 황

이나 인지(認知),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인의 지정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② 유증 등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③ 상속재산의 분할 등 상속에 관한 사항, ④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37)] 세상을 뜰 때 남기려는 것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63058425912660.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지 철회될 수 있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 또한 "사인증여는 또한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과 비슷하다"고 판단, 원심(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주겠다고 유언을 하였으면 그 내용대로 받게 된다. 이를 유언에 의한 증여, 즉 유증(遺贈)이라고 한다. 이춘풍이 아무런 유언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를 위해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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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자에게 자연스럽게 상속되는 건지 궁금하다. '대습상속'은 있지만 '대습유증제도'는 없어 안타깝지만, 지금 상태로 며느리 B씨가 세상을 떠나면 A씨의 '

유류분이란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상속받지 못한 경우 그 재산을 상속, 유증, 증여받은 자에게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유류분 비율은 피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