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인 내가 새어머니의 재산 '상속 1순위'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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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인 내가 새어머니의 재산 '상속 1순위'가 될 수 있을까?

2019. 12. 30 19:17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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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아버지, 돌아가시며 새어머니에 재산 상속

새어머니의 재산 상속 1순위는 새어머니의 친척? 변호사의 의견은 "NO"

의붓아들인 A씨는 새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상속 받게 되다면 몇 순위 상속자일까.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여동생과 함께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을 새어머니에게 넘겼다. A씨는 아버지의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이다.


최근 A씨는 새어머니의 사망 시, 재산 상속 1순위가 자신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다. 새어머니의 상속 1순위는 '그쪽 핏줄' 친척이라고 했다. A씨는 호적상 아들은 자신인데, 상속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 = 자녀가 '1순위'

변호사들은 새어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 1순위는 아들인 A씨라고 말했다. 이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에 따른 것이다.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는 피상속인(상속해주는 사람)의 자식, 손자(직계비속) 등이며 배우자는 이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2순위는 부모,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이다. 3순위는 형제자매다.


법무법인 신효의 오세정 변호사는 "새어머니라 할지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이므로 A씨와 여동생이 공동으로 상속 1순위가 돼 2분의 1씩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지윤의 백종하 변호사도 "새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A씨와 여동생이 상속 1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친척이 상속 1순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상속 순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타인에게 증여' 유언 남겼다면? 유류분 청구해라

하지만 새어머니가 친척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는 유언을 따로 남겼다면, A씨가 1순위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오세정 변호사는 "새어머니가 생전에 다른 친척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다른 친척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A씨가 재산의 2분의 1을 상속받지 못한다"며 "이 경우에는 새어머니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에게 상속 재산의 4분의 1을 달라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유류분 청구는 새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반드시 1년 내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류분이란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상속받지 못한 경우 그 재산을 상속, 유증, 증여받은 자에게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유류분 비율은 피상속인(새어머니)의 직계비속(자녀)일 경우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새어머니 재산의 상속인인 A씨와 A씨의 여동생이다. 유류분 비율인 2분의 1을 두 명이 나누게 되므로 A씨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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