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을 통해 며느리에 재산 남겼는데 시한부 판정…"나보다 먼저 죽으면 재산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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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통해 며느리에 재산 남겼는데 시한부 판정…"나보다 먼저 죽으면 재산 어떻게 되죠?"

2022. 06. 19 12:1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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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유증 '무효'

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주려 유언을 남기고 공증까지 했지만, 며느리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만약 며느리가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 물려주기로 한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 /셔터스톡

A씨는 몇 년 전 "며느리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공증까지 마친 상태다. 자식이 또 있었지만, 명절 때나 가끔 보는 사이다. 하지만 며느리는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고도, A씨 부부와 함께 살며 살뜰히 보살폈다. 그 세월만 약 30년이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A씨의 며느리 B씨가 급작스럽게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 물려주기로 한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 이런 경우 B씨의 자녀, 즉 자신의 손자에게 자연스럽게 상속되는 건지 궁금하다.


'대습상속'은 있지만 '대습유증제도'는 없어

안타깝지만, 지금 상태로 며느리 B씨가 세상을 떠나면 A씨의 '유증'은 무효가 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유증이란, 유언으로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는 "유언자(이 경우 A씨)보다 수증자(유언으로 증여받은 사람⋅

이 경우 며느리 B씨)가 먼저 사망할 경우, 유증은 효력을 잃게 된다"고 사안을 정리했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도 "유언 후 공증까지 했더라도, 재산을 물려줄 시부모보다 며느리가 먼저 사망하면 효력이 없어진다"며 이는 대습상속과는 다르다고 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받을 후손이 상속을 받기 전 사망했을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이 경우,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이 대신 상속을 받게 된다. 하지만 유증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A씨가 유증 받은 재산은 어떻게 처리될까?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의 박수진 변호사는 "며느리인 B씨가 사망하게 되면 유언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결국 A씨의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B씨의 대습상속자인 손자가 유산을 나눠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만약 며느리가 세상을 먼저 떠나면, 물려주기로 했던 재산을 B씨의 아들인 손자에게 주고 싶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유언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명수 변호사는 "A씨가 손자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싶다는 뜻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유증을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김춘희 변호사 역시 "손자가 유증 받도록 변경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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