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35)] 각 상속인의 몫은 얼마나 될까?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35)] 각 상속인의 몫은 얼마나 될까?
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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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은 각기 얼마씩 받을 수 있을지가 큰 관심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셔터스톡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은 각기 얼마씩 받을 수 있을지가 큰 관심사가 되는 수가 많다. 오래전에 법학개론 과목에서 민법개론을 강의한 적이 있었다. 재산 분야 강의 때는 그럭저럭 재미있게 들은 학생들이 상속 부분 강의에 들어갔더니 유독 눈들이 반짝반짝하는 것을 보고 몹시 의아했던 기억이 남아있다. 젊은 대학생들도 상속에 관심이 많을 줄은 몰랐다.
35억원의 재산을 가진 이춘풍이 사망하면 그의 처 박순이와 아들 이하남, 딸 이하숙은 각기 얼마씩 받게 될까? 우선은 피상속인 이춘풍의 의사표시가 기준이 된다. 이춘풍이 사망하기 전에 처 박순이에게 20억원, 아들 이하남에게 5억원, 딸 이하숙에게 10억원을 주겠다고 유언을 하였으면 그 내용대로 받게 된다. 이를 유언에 의한 증여, 즉 유증(遺贈)이라고 한다.
이춘풍이 아무런 유언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를 위해서 민법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규정한다(법정상속분). 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모두 같은 비율로 상속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보다 50%를 더 받는다. 그러므로 이춘풍의 사망으로 박순이는 1.5, 이하남과 이하숙은 각 1의 비율로 상속된다. 즉, 박순이는 15억원을 받게되고 이하남과 이하숙은 각기 10억원씩 상속한다.
그런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상속분 계산이 달라진다. 그 중 하나가 특별수익인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을 받은 것이 있으면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상속분을 계산한다. 이춘풍이 생전에 처 박순이에게 5억원의 재산을 증여했으면 전체 상속재산(이를 상정상속재산이라 한다)이 40억(35억 + 5억)이 되고, 그 중에서 박순이는 법정 상속분 3.5분의 1.5에 해당하는 17억여원 중 이미 받은 5억원을 뺀 12억여원을, 이하남과 이하숙은 각기 3.5분의 1인 11억 4천여만원을 상속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수익은 부동산 증여, 상당한 금액의 증여 등 장래 상속할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거나 자녀의 독립자금, 혼인 지참금, 사업자금 등이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자녀 양육비 등 부양을 위한 비용이나 관례적 선물, 용돈 등은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하나가 기여분인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이가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에게 기여한 몫만큼 상속분을 증액시켜주는 제도이다. 여기서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란 가족 사이에서 보통 기대되는 기여나 부양의무를 '초과하는' '대가 없는' 기여를 말한다. 이춘풍이 운영하는 막국수 식당에 이하숙이 적극 참여하여 대가 없이 노무를 제공하거나, 이춘풍이 식당 건물을 매입하도록 이하숙이 자금을 제공하는 등 재산상의 급여로 이춘풍의 재산이 유지 또는 증가되었거나, 이하숙이 장기간 지극정성으로 이춘풍의 병수발을 드는 등 요양과 간호를 한 것을 말한다. 기여분을 얼마로 인정할 것인지는 상속인들 모두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한다. 이하숙의 기여분이 2억원이라고 인정되면 상속액 35억원에서 2억원을 공제한 33억원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이후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박순이는 33억원의 3.5분의 1.5에 해당하는 14억여원, 이하남은 3.5분의 1인 9억4천만여원, 이하숙은 3.5분의 1 상당인 9억4천여만원에 기여분 2억원을 더한 11억4천여만원을 상속하게 된다.
상속분 때문에 집집마다 참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다. 아버지가 맏아들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수해두고 사망한 경우에 맏아들이 동생들에게 먼저 다른 재산의 상속을 양보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시치미 떼고 나머지 재산도 같이 나누자고 하여 소송이 벌어지는 집, 동생들이 맏이와 싸우기 싫어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집도 있다. 기여분을 노려 다른 형제자매의 접근을 막고 아버지의 병수발을 독차지했다가 아버지 사망 후에 형제자매가 가정법원에서 아수라장을 벌인 집도 있다.
성선설이 맞는지 성악설이 맞는지 헷갈린다. 역시 사람 나름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