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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포함 18년간 함께 일군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일 때, 남편 사후 전처 자녀에게 재산의 40%를 줘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 이를 피하기 위해 아내 단

빌라 세입자가 갑자기 사망하자, 자신을 동거남이라 밝힌 남성이 유언공증을 근거로 7500만 원 전세보증금의 권리를 주장하며 재계약을 압박했다. 하지만 사망한 임

신용불량자 남편이 모든 재산을 아내 명의로 했다가 빈털터리가 될 위기에 처했다. 아내는 "비정상적 거액 자금 이동"을 근거로 압박하고, 남편은 "부모님이 사준 재

"내 전 재산을 아내에게 물려주겠다." 시험관 시술로 힘든 아내를 위해 남편이 굳은 결심으로 유언 공증을 준비하지만, 법의 벽은 생각보다 높다. 전처 자녀의 법적

어렸을 때부터 노골적인 차별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병상을 지켰던 막내딸. 하지만 치매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에는 두 오빠에게 100억 원대 아파트와 현금 전부를, 자

"제가 죽으면 평생 일군 재산, 파트너는 한 푼도 못 받나요?" 법적으로 '가족'이 아닌 동성 커플의 절박한 질문이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법적 공백을 파고든다

평생을 청렴한 공직자로 살다 여든다섯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삼 남매 앞에는 12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와 현금 1억 원이라는

경찰 신고 전에 이루어지는 합의는 일상적인 분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그 법적 효력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치권을 강타했던 이른바 '세비 반띵' 의혹이 1심에서 무죄라는 반전 결말을 맞았다. 검찰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받은 세비 절반이 공천 대가라고 주장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하려던 한 가족. 연락 끊긴 막내 숙모의 존재에 노심초사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혼한 전처는 상속인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