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 판결의 재림? 명태균 '세비 반띵' 1심 무죄에 변호사 "희한한 논리"
곽상도 50억 판결의 재림? 명태균 '세비 반띵' 1심 무죄에 변호사 "희한한 논리"
1심 법원,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선고
"돈 줬지만 공천 대가 아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5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치권을 강타했던 이른바 '세비 반띵' 의혹이 1심에서 무죄라는 반전 결말을 맞았다. 검찰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받은 세비 절반이 공천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단순한 채무 변제와 급여로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즉각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규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김건희 여사 재판부의 논리처럼 희한한 논리가 적용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차용증 썼으니 뇌물 아니다"... 곽상도 50억 판결의 데자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명 씨가 김 전 의원과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이었다. 재판부는 이 돈이 공천 청탁의 대가가 아닌, 빌려준 돈을 갚거나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것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 근거는 '차용증'이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일반인은 물론 법조인 입장에서도 의문이 드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돈을 주고받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과거 곽상도 전 의원 판결을 보면, 50억 원을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줬지만 누가 봐도 뇌물 아니었나"라고 반문하며 "뇌물이나 정치자금을 받을 때 대여금인지 급여인지 명목은 상관없다. 실질이 공천 대가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데, 재판부가 형식 논리에 갇혔다"고 지적했다.
사라진 1억 9천만 원의 행방
재판부가 명 씨를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대목도 논란이다. 재판부는 명 씨가 직접 받은 급여가 월 6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재판부가 명 씨를 실질적 운영자로 규정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이다.
김 변호사는 "무죄를 주기로 작심하고 증거를 취사선택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명 씨는 당시 신용불량 상태라 자기 계좌를 쓸 수 없었다"며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명 씨의 채권자나 가족 명의 계좌로 흘러간 돈만 1억 9천만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제출됐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없는 척 취급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계약서 없으니 무죄" 논리의 확장판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김건희 여사 재판부의 논리와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계약서가 없으니 무죄'라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차용증이 있으니 무죄'라는 식의 희한한 논리가 적용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재판부가 '불법 자금이라면 계좌이체로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급여나 채무변제라는 합법적 외관을 만들기 위해 계좌를 이용한 것인데, 이를 두고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2라운드 예고... "검찰 소극 수사가 부른 참사"
김 변호사는 이번 무죄 판결의 원인 중 하나로 검찰의 소극적 수사를 지목했다. 그는 "창원지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고 김영선 전 의원 선에서 멈췄다"며 수사 한계를 지적했다.
항소심 전망에 대해 김 변호사는 "명태균 씨가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천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다시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명태균 씨는 김영선이 아닌 윤석열을 위해 정치 활동을 한 사람으로 봐야 앞뒤가 맞는다"며 "항소심 재판부에는 저희가 직접 의견서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