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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걸리던 결산 업무를 30분으로 단축해 준 '마법의 엑셀'을 지우고 퇴사했다면, 이 직원은 범죄자일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5년 차 중소기업 직

욕설이나 협박 한마디 없이 6개월간 온라인 쪽지를 보냈다가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당한 A씨. 스토킹,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다양한 혐의가 거론되는 가운데, 법률

“단순 호기심에 연예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어요. 유포는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부른 공포다. 현행법은 영상 유포 없이

2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과거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연이 소개됐다. 중

요양보호사 아버지가 '1명이 고위험군 어르신 2명을 동시에 송영하라'는 센터의 지시를 따르다가 어르신 낙상사고를 냈다. 4개월 뒤 어르신이 사망하자 유가족은

현직 공무원이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다가 “성적 행위는 없었다”며 징계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자, 법조계의 조언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단순 방문은 문제

우연히 발견한 아내의 낡은 상자 속에서 과거 다른 아이를 출산해 입양 보낸 기록이 나왔다면 남편은 사기 결혼을 이유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을까. 오늘(20일)

모바일 게임 채팅방에서 닉네임을 향해 '여미새×'이라는 모욕은 물론, 성기를 직접 언급하는 성희롱 발언까지 쏟아진 사건이 알려졌다.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활동하

"몸 사진이 궁금하다"는 상대방의 말에 배 사진 한 장을 보냈다가 '아청법'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면? 섣불리 겁을 먹고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상대가 미성년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만뒀을 뿐인데, 실제로 만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성인 간 성매매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