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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경기 의왕시의 한 복층 오피스텔에서 22세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지난 4월 1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영되면서 다시

신용불량자 남편이 모든 재산을 아내 명의로 했다가 빈털터리가 될 위기에 처했다. 아내는 "비정상적 거액 자금 이동"을 근거로 압박하고, 남편은 "부모님이 사준 재

“보증보험 한도 때문에 다들 이렇게 해요.” 공인중개사의 관행이라는 말 한마디에 전세계약서를 두 개로 쪼개 썼다가, 전세사기 직격탄을 맞고 1억 7,500만 원

큰맘 먹고 산 내 집, 인테리어를 하려다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매도인과 부동산 중개인은 '관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지만, 법조계는 "명백

결혼식을 올린 지 한 달도 채 안 된 아내의 계좌를 털고, 이혼을 언급하자 친정집에 몰래 들어가 명품과 예물까지 훔친 남편과 시부모의 행각이 공분을 사고 있다.

오피스텔 최상층에 입주하자마자 10시간 넘게 지속되는 옥상 환풍기 소음에 시달린 세입자. 임대인은 개인 사정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 법률 전문가들은 '임

이유도 없이 흉기를 휘둘렀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분양 상태로 원상복구'라는 단 한 줄의 특약 때문에 수천만 원의 철거비를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는 한 임차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부부 합산 소득 1억 2천이면 7억 5천 대출 무조건 나옵니다. 만약 안 나오면 계약 해지해 드릴게요." 이 달콤한 약속을 믿고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지만,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연인 사이였다. 평범했던 두 사람의 관계는 흉기까지 동원된 끔찍한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얼룩졌다. “안 나간다고?” 30cm 중식도
![[단독] 칼 던지고, 급소까지 걷어찼다…잔혹한 데이트 폭력에 법원이 내린 판결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372434675464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