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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가 시작됐다. "정신 차리니 여직원 옆"…블랙아웃에 갇힌 하룻밤의 진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말, A씨가

여직원 책상과 옷에 반복적으로 자신의 체모를 뿌린 50대 남성 임원이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8

여직원의 책상과 유니폼 주머니에 몰래 자신의 체모를 반복적으로 뿌린 50대 남성 임원이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성범죄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이 동료 여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희롱을 일삼고, 신고가 접수되자 피해자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보복성 민원을 넣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

인해 해당 영상은 순식간에 수사과 전 직원에게 도달했다. 사태를 파악한 것은 여직원 H 경사가 A씨의 자리로 찾아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걸 보내
![[단독] “팀장님께 보내려다 그만” 전 직원에 야동 쏜 경찰, 1심 ‘정직’ 뒤집힌 이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086532056134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중요 거래처 임원에게 성희롱당한 여직원을 보호하겠다며 해당 업무에서 배제한 회사의 조치는 정당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남녀고용평등법상 회사의 법적 책임이 명백하며,

날의 기억 유부남 A씨의 일상은 지난 2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같은 직장 여직원 B씨와 술자리를 가진 뒤 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이 발단이었다. A씨는

에서 사장은 A씨에게 충격적인 말을 전했다. A씨의 말에 따르면, 사장은 "신입 여직원 들어왔는데 회식에 참석하지 않아서 너랑 일 못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내가 살아온 환경이 술을 마시고 서로 허용 가능한 스킨십의 범위로 보면, 굉장히 서양화돼 있었던 것 같다."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

남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여직원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과 보석을 선물하고, 심지어 호텔 숙박비까지 결제한 내역이 발견됐다. 아내는 남편과 여직원의 부정행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