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행위검색 결과입니다.
트위터(현 X)에서 우연히 발견한 1만 원짜리 음란물 링크. 그 호기심의 대가로 재판정에 선 A씨는 1심, 2심도 모자라 결국 헌법재판소 심판대까지 올랐다. 똑
![[단독] 단돈 1만원에 산 '음란물' 링크, 1심·2심도 모자라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761745821908.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2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전날 과학·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산업포장을 받은 A씨는 2011년 B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중 제자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오는 7월부터 비급여 항목이었던 근골격계 질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

욕설이나 협박 한마디 없이 6개월간 온라인 쪽지를 보냈다가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당한 A씨. 스토킹,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다양한 혐의가 거론되는 가운데, 법률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음에도 가해자가 계속 스토킹 행위를 한다면, 검찰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기 보다 다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상대방의 차량을 10분간 따라가고, 약 두 달 뒤 다시 상대방의 모습을 6분간 촬영한 행위만으로는 스토킹 범죄의 핵심 조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수

2년 전, 만 17세 여성과 나눈 은밀한 대화가 해킹으로 드러나며 한 남성이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정작 여성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한 남성이 자녀와 조카를 포함한 어린이 8명을 총기로 살해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범인 샤마르 엘킨스는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던 중 갈등을 빚

“단순 호기심에 연예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어요. 유포는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부른 공포다. 현행법은 영상 유포 없이

“너 좆되게 해줄게.” 이 한마디와 함께 112 신고 버튼을 누른 여성. 선의로 만취한 여성을 집에 데려다 준 남성은 하루아침에 성추행 피의자가 됐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