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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기사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후 “스쿨존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이 덫이 되어 돌아왔다. 피해 아동은 다리 수술을 받았고, 설상가상 과거 중상해 사고 전

가만히 서 있었는데 날벼락…'스쿨존 불법 정차' 족쇄, 억울한 과실 논란의 전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잠시 멈춰 섰을 뿐인데, 후진하던 차에 받혀 문짝이 찌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하여 밟은 과실(페달 오인)로 판단할 공산이 크다. 스쿨존 여부와 전방주의 의무 위반… 중형 불가피할 수도 사고가 발생한 이면도로의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쯤,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남성이 길을 가던 초등학생에게 "알바할래

스쿨존서 17세 학생에 '차량 위협'…'합의 없다'는 피해자의 치밀한 법적 대응 "제 목표는 가해자에게 최대한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게 하는 것입니다." 서울 송

민식이법' 아니어도, 횡단보도는 절대 보호 구역 이번 사고 현장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아니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이른바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 주행 중 '퍽' 하는 소리에 즉시 차를 세워 주변을 살폈으나, 2주 뒤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운전자 A씨의 사연이

위반 범칙금은 일반적으로 6만 원이며, 벌점은 15점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벌금이 일반 구역의 약 2배인 12만 원에

심야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에 대해 한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5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내달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속도를 내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대신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