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스쿨존 '알바 유인' 미수범, 알고보니 '그 전과' 30대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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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스쿨존 '알바 유인' 미수범, 알고보니 '그 전과' 30대 회사원?

2025. 09. 10 12:1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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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유인 미수범 긴급 체포

숨겨진 추행 전과에 구속영장 신청

서귀포 경찰서 / 연합뉴스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쯤,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남성이 길을 가던 초등학생에게 "알바할래?"라고 말을 걸며 차에 태우려 한 것이다. 다행히 아이의 기지로 미수에 그쳤지만, 이 남성이 과거 추행 전과를 가진 30대 회사원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알바할래?" 아이 노린 위험한 유혹

사건은 학교와 불과 170m 떨어진 도로변에서 벌어졌다.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한 남성 A씨(30대)는 "구경거리를 보여주겠다"며 차에 탈 것을 종용했다.


그는 아이를 유인하기 위해 "알바할래?"라는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양은 A씨의 수상한 행동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기지를 발휘해 차량 번호를 확인하려 했다. 이에 당황한 A씨는 곧바로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다.


B양의 신속한 신고로 경찰은 즉시 출동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약 3시간 만에 도주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추행 전과 드러난 피의자, 단순 유인 아닌가?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반 회사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가 과거에 추행 등 유사 전과가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미성년자 유인 미수에 그치지 않고, 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는 이 사건이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한 A씨가 추행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추행 목적의 약취·유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솜방망이 처벌? 구속영장 신청 기준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하지만 미수에 그친 경우 형이 감경될 수 있어, 실제 선고형은 사건 경위나 피의자의 반성 여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는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A씨의 과거 전력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된다.


피해자가 어린 아동인 점 또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 시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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