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밤에는 스쿨존도 시속 50㎞로 달린다
내달부터 밤에는 스쿨존도 시속 50㎞로 달린다
어린이 보행자 적은 밤 9시∼아침 7시…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다음달부터 종일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을 지날 때, 밤에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셔터스톡
내달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속도를 내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대신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돼 있는 스쿨존은 등·하교 시간에 한 해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낮아진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런 내용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실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종일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에서 운전할 때,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경찰은 대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로 강화했다. 전국 스쿨존의 약 10%는 도심 교통 사정에 따라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돼 있다.
이런 곳은 이번 조치와 맞물려 오히려 속도제한을 강화했는데, 구체적인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