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4시에도 시속 30km?”… 스쿨존 단속 헌법소원 첫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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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4시에도 시속 30km?”… 스쿨존 단속 헌법소원 첫 제기

2025. 05. 13 12:29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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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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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없는 시간대까지 단속은 과도”…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쟁점

2025년 5월 13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발언 중인 채다은 변호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캡처

심야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에 대해 한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5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법무법인 '한중' 채다은 변호사는 “보호 대상인 어린이가 존재하지 않는 시간대까지 국민의 행동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벽 4시에 과속 단속… 과태료 4만 원 날아와”

채 변호사는 “새벽 4시 41분경, 시속 48km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했다가 과태료 4만 원을 부과받았다”며 “당시 해당 구간 외에는 모두 시속 50km 도로였고, 어린이 통행 가능성이 없는 심야에도 일괄적으로 단속이 이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익을 위해 국민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시험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24시간 단속… 일부 지역만 예외 적용

법무법인 '한중'의 채다은 변호사. /로톡뉴스DB
법무법인 '한중'의 채다은 변호사. /로톡뉴스DB


현행 도로교통법상 대부분의 스쿨존은 24시간 시속 30km 제한이 적용된다. 유치원, 초·중·고 주변 약 300~500m 구간이 해당되며,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 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 방송에 따르면, 예외 적용 구간은 전국 기준으로 6곳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 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평등권 침해 가능성도 함께 제기했다. “같은 상황에서 일부 지역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사례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학생들이 통학하는 시간에 한정해 제한속도를 적용하는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채 변호사는 "112 출동하는 경찰관도 예외 없이 단속에 걸리며, 이를 소명하는 과정이 번거롭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강조하며 “우리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 안전과 시민 불편 사이, 헌법이 판단해달라”

채 변호사는 방송 말미에 “어린이 안전이라는 공익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공익의 범위와 방식에 있어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헌법소원이 입법 논의에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한 가운데, 채 변호사가 처음 제기한 이번 헌법소원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향후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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