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밀치고 또 폭행…스쿨존서 당한 17세의 절규, "절대 합의 없습니다"
차로 밀치고 또 폭행…스쿨존서 당한 17세의 절규, "절대 합의 없습니다"
'특수폭행' 아닌 '특수상해' 적용해야…법조계 "스쿨존·미성년자 대상 범죄, 가중처벌 사유 명백"

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7세 A군을 차로 밀치는 등 3차례 폭행을 가했다. 가해자에게 불리한 두가지 핵심 키워드는?/셔터스톡
스쿨존서 17세 학생에 '차량 위협'…'합의 없다'는 피해자의 치밀한 법적 대응
"제 목표는 가해자에게 최대한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게 하는 것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에게 세 차례나 폭행 당한 17세 A군의 다짐입니다.
그는 차량에 치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가해자에게서 어떤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도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클랙슨 울리더니 내려서 멱살"…스쿨존의 악몽, 그날 무슨 일이?
사건은 2025년 8월, 서울 송파구 미천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작됐다. A군에 따르면, 한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시비를 걸더니 차에서 내려 다짜고짜 그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첫 번째 폭행이었다.
가해자는 현장을 떠나려다 A군을 자신의 차량으로 밀치며 무릎에 충격을 가했다. 차량을 이용한 2차 폭력이었다. A군이 이 모든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가해자는 이를 빼앗아 던지려 하며 세 번째 폭행을 가했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A군은 이 사건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양방과 한방 병원을 오가며 총 12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는 "가해자는 어떤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고, 치료비 전액을 제 돈으로 감당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사건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접수된 상태다.
'특수폭행' 아닌 '특수상해'…죄명 하나에 형량이 달라진다?
법조계는 이 사건이 단순 특수폭행이 아닌 '특수상해' 혐의로 다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한병철 변호사는 "차량은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며, 이를 이용해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 적용이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형법상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특수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정찬 변호사 역시 "전치 2주 진단서와 12일간의 입원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상해죄 입증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 단계에서 죄명을 특수상해로 변경해달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정신과 진단서를 통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의 깊이까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실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1, 3차 폭행과 모욕 혐의를 별도 고소해 사건을 병합함으로써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성년자·스쿨존"…가해자에게 불리한 두 가지 핵심 키워드
이번 사건이 특히 엄중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미성년자' 피해자가 '스쿨존'에서 당한 범죄라는 점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는 "스쿨존 내 범죄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법원 역시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엄중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만 17세 미성년자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재판부가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을 결정할 때 가해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핵심 요소다.
"합의는 없다"…2주 진단서부터 PTSD 진단까지, 17세의 치밀한 대응
A군은 '엄벌'이라는 목표를 위해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며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다. 사건 당시의 CCTV 영상과 직접 촬영한 영상을 모두 확보했고, 전치 2주 상해진단서와 12일간의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모든 서류를 갖췄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불안과 불면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진단받기 위해 정신과 진료까지 예약했다.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이 전무한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지불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쿨존의 안전을 위협하며 17세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가해자. '절대 합의는 없다'는 피해자의 단호한 외침 속에, 법의 심판대에 오른 그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