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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포함 18년간 함께 일군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일 때, 남편 사후 전처 자녀에게 재산의 40%를 줘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 이를 피하기 위해 아내 단

상간 소송에 휘말렸지만, 정작 소송을 건 남편이 아내 폭행, 부정행위, 자녀 학대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부부의 혼인 파탄 책임이 동등하면 상간자

할 당시 상속인(미성년 자녀)이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에서 동거하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자녀)이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합니다"라며 동거

2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과거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연이 소개됐다. 중

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판결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20년 신뢰를 배신으로… 사실혼 배우자의 '두 얼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난 작은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법조계마저 의견이 갈렸다. 사망한 형의 상속분을 그의 아내(형수)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 때문이다. 일부 변

갓 결혼한 신부의 절규. 남편의 카톡에서 상간녀와의 성관계 사진, 신혼집 방문 내역을 발견했다. 혼인신고도 안 한 ‘사실혼’ 상태다. 변호사들은 "소송 기간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이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한 시간가량 성적인 대화를 나눈 남성. 그는 덜컥 겁이 나 대화 내용 전체를 영상으로 녹화해 두었다. 과연 이

신용불량자 남편이 모든 재산을 아내 명의로 했다가 빈털터리가 될 위기에 처했다. 아내는 "비정상적 거액 자금 이동"을 근거로 압박하고, 남편은 "부모님이 사준 재

27년간 홀로 분양대금부터 재산세까지 감당한 아파트. 19년 만에 나타난 전 배우자가 집값 폭등을 이유로 절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A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