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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6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그리고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 관계자 등 총 26명을 서

헌정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지만, 재판부의 양형 이유와

판단에도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노 변호사는 재판부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유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선고 공판

지난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된 비상계엄의 총칼 앞에 맨몸으로 국회를 지켜냈던 대한민국 시민들이 인류 평화의 상징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판결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훨씬 무겁다.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라는 막중한 지위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깊숙이 관여하고, 관련 문건에 서명까지 한 행위를 단순한 도움 수

"양형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어차피 항소심에서 다음 달 선고될 비상계엄 본류 사건(내란 혐의)과 병합되어 하나의 형이 다시 정해질 것"이기 때문

퍼졌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질타였다. 헌정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고, 이에 대한 수사마저 무력으로 막아섰던 전직 대통령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