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칼 맞선 맨몸의 기적" 노벨상 후보 된 韓시민들…법원 "계엄은 내란, 저항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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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칼 맞선 맨몸의 기적" 노벨상 후보 된 韓시민들…법원 "계엄은 내란, 저항은 무죄"

2026. 02. 19 15:07 작성2026. 02. 20 09: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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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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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붕괴 위기 막아낸 'K-시민'의 저력

세계정치학회 '인류사의 이정표' 극찬하며 노벨평화상 전격 추천

응원봉 들고 모인 시민들 /연합뉴스

지난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된 비상계엄의 총칼 앞에 맨몸으로 국회를 지켜냈던 대한민국 시민들이 인류 평화의 상징인 노벨평화상 후보 반열에 올랐다.


세계정치학회(IPA) 전·현직 회장단은 최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한국의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를 후보로 공식 추천했다. 이들은 당시 사태를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며, 헌법적 위기를 내전이나 탄압 없이 비폭력적 시민 참여로 극복해낸 글로벌 모범 사례로 평가했다.


당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위헌적인 계엄 선포 직후 시민들은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을 몸으로 막아섰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도왔으며, 이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은 채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를 복원해냈다.


법원이 규정한 12·3 사태의 실체, "국헌 문란 목적의 명백한 내란"

최근 사법부는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 명확한 법적 결론을 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고합1219 판결)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강압적으로 마비시키려 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는 내란 행위였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을 통해, 단순한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한 것은 계엄법상 ‘군사상 필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조치임을 확인했다. 즉, 국가 권력이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려 한 범죄적 상황이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시민들이 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왜 국제적인 찬사를 받고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되고 있다.


"계엄군 막은 시민은 무죄" 헌법 수호 위한 '정당행위' 인정

그렇다면 무장한 군인들을 저지한 시민들의 행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까. 사법부는 시민들의 저항을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 보고 있다. 광주고등법원(2022재노5 판결) 등 과거 사례에서도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 저항은 헌법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어 왔다.


이번 12·3 사태 역시 시민들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등을 모두 충족한다는 평가다. 대법원(2016도14781 판결)이 부마민주항쟁 당시의 위법한 계엄 포고에 대한 저항을 정당하다고 본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결국 시민들이 맨몸으로 국회 진입을 막고 국회의원을 보호한 행위는, 위헌적 권력 행사에 맞서 국민주권(헌법 제1조)을 실천한 최후의 보루였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세계를 놀라게 한 K-민주주의, 노벨상 추천의 역사적 의의

이번 노벨평화상 추천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단순히 국내의 일을 넘어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증명한 이정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김의영 서울대 교수는 "한국이 6개월 만에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을 전 세계가 놀랍게 지켜봤다"며 K-민주주의의 성숙함을 강조했다.


과거 동학농민혁명을 ‘혁명’으로 재평가한 헌법재판소(2005헌마119 결정)의 취지처럼, 이번 사태를 극복한 시민들의 노력 역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다. 대통령 역시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 국민의 나라"라며 시민들의 자격이 충분함을 확신했다.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대한민국 시민들이 보여준 비폭력 저항의 법리는 민주주의 수호의 새로운 글로벌 표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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