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보다 무거운 징역 23년, 한덕수 전 총리 법정구속...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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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보다 무거운 징역 23년, 한덕수 전 총리 법정구속...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2026. 01. 22 10:3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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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 총리 인신구속

12·3 계엄은 '친위쿠데타'로 규정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한덕수 전 총리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진관 부장판사 /연합뉴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선포 414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당시 사태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수반한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특검의 구형량인 15년보다 8년이나 무거운 중형을 선고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즉시 구속했다.


국정 2인자의 가담과 사후 은폐 시도

이번 사건의 핵심 재료가 된 사실관계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행적에 집중되어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했으며, 선포 이후에는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 시도했다. 또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 해제 이후의 행적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하여 법률적 결함을 보완한 '사후 선포문'을 작성해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5년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발언한 점도 위증으로 판단됐다. 다만, 국회 상황 확인을 위해 여당 원내대표와 통화하거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등은 무죄로 결론 났다.


'방조' 아닌 '정범' 적용이 가른 중형

재판부는 이번 사태를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쿠데타'로 명명했다. 이는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더 깊게 훼손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시각이다. 특히 한 전 총리에게 선고된 징역 23년은 1996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선고받았던 22년 6개월(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한덕수 1심 징역 23년 /연합뉴스


법리적으로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핵심 쟁점이 됐다. 특검은 당초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내란죄가 다수인이 결합해 실행하는 '필요적 공범'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형법 총칙상 일반적인 방조범 규정을 적용하는 대신, 내란죄 자체에서 정한 '중요임무 종사자'로서의 정범 혐의를 적용했다. 법정형 자체는 우두머리 죄보다 낮지만, 방조범 감경이 사라지면서 실질적인 선고형은 구형보다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국무총리의 헌법적 책임과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점을 강력히 질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책임을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으며, 사후에는 안위를 위해 문건을 은닉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던 위기"였다고 평가하며,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은 가담자의 노력이 아닌 국민의 용기 덕분이었음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평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법조계는 향후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도 이번 판결의 법리가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송됐으며, 이곳에는 이미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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