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실패했으니 감형?"…尹 무기징역 판결문에 전직 판사·헌법연구관이 분노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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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실패했으니 감형?"…尹 무기징역 판결문에 전직 판사·헌법연구관이 분노한 이유

2026. 02. 20 09:4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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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죄 1심 '무기징역' 선고

전직 판사·헌법연구관이 짚은 양형 기준과 법리적 한계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는 모습. /연합뉴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사태를 일으킨 피고인 윤석열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판결의 양형 이유와 법리적 판단을 두고 법조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연구관)와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판사)는 1심 재판부의 양형 사유가 내란죄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앞서 특검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실패한 내란이 감형 사유?… 공직 헌신은 오히려 가중 처벌 대상"


노희범 변호사는 재판부가 '내란이 실패로 돌아갔고,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으며, 최대한 물리력 사용을 자제했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삼은 것에 대해 "내란 범죄의 본질이나 성격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내란 범죄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임을 지적하며 "내란행위인 폭동을 실행에 옮긴 착수만 있어도 기수에 이르는 위험범"이라고 설명했다. 목적 달성 여부나 우발성 여부는 감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또한, 피고인이 평생 공직에 몸담았고 고령이라는 점을 참작한 데 대해서도 노 변호사는 "고위공직자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 헌법과 법률에 의한 권한을 국민을 향해 행사한 점은 오히려 가중 사유가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교수 역시 재판부가 일반 형사 범죄에 쓰이는 관행적인 문구를 내란죄 양형에 큰 고민 없이 가져다 쓴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차 교수는 "대통령 중에 긴급권 행사를 통해 헌법 질서를 위협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정도인데, 최초로 실패한 쿠데타 형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단죄한 역사적 의미를 짚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계엄을 저지한 사실이 판결문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사법 심사 배제? 5.18 판례 어긋나"… 재판부 법리 판단 도마 위


두 전문가는 재판부의 법리 판단에도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노 변호사는 재판부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유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과거 5.18 비상계엄 확대 조치 당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미 판례를 통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정립됐음에도, 법원이 피고인 측의 '통치행위론'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명목으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상시 활용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차 교수 역시 재판부가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학설 대립이 있는 것처럼 불필요한 논리를 전개했다며 "국헌문란 목적은 언제나 있어야 하는 것인데, 법리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떨어지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심 쟁점은 '공모 가담' 범위… "특검, 공소장 변경 적극 검토해야"


이번 재판에서 끔찍한 살상 계획이 담긴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주요하게 인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차 교수는 "다른 공범들에게 얼마나 공유되었는가의 관점에서 증거가 약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만 차 교수는 김용군, 윤승영 등 일부 피고인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공모 가담을 엄격하게 본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롯데리아에서 만나 비상계엄을 논의하고 휴대전화를 폐기한 일련의 사정을 언급하며, 내란죄의 핵심인 국헌문란의 목적은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차 교수는 항소심에서 특검이 단순 관여나 부화수행, 예비 음모 등 예비적 차원에서라도 "다양한 구성요건으로 공소사실을 추가·변경하여 다퉈볼 부분이 있다"고 전망했다.


끝으로 노 변호사는 "모든 국가 권력의 행사가 헌법과 법률에 적합해야 된다"며 비상계엄 선포권 역시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내란 범죄를 구성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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