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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은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상반된 해법을 내놓았다. 다수는 ‘별창’(별풍선+창녀)이라는 단어의 모욕성을 인정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전략으로 권

자료 300만 원 인정 피고 B가 원고 A를 향해 '거짓말+사기 치는 수준', '별풍선 먹는 사기꾼' 등의 표현으로 비방하고 모욕한 행위는 민법 제751조 제1항

아내는 아이들 보험은 물론, 시아버지와 자신의 보험까지 모두 해약해 BJ에게 ‘별풍선’을 선물했다. BJ의 관심을 사고 방송 내에서 직함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

올리고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안씨의 범행은 앞서 지난해 3월 '별풍선' 1000개 내기에서 진 해당 BJ가 '별풍선을 늦게 지급했다'는 이유 때

지난 7일 MBC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방송 진행자에게 별풍선 80만원 어치를 보냈는데, 환불해주지 않아 살해하러 가려고 택시를 훔쳤다"

. 그러다 지난해 4월, 안지만은 다른 방송 BJ와 마찰을 빚었다. 온라인에서 별풍선 1000개를 걸고 내기를 했는데, 해당 BJ가 별풍선을 늦게 보냈다는 이유

중학생이 보낸 수백만원의 후원금(별풍선) 환불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힌 BJ(Broadcasting Jockey·인터넷 방송인) 랄랄. 그의 대처 방식에 갑론을박이

남성 A(45)씨는 지난 22일 한 인터넷 언론사에 “양팡에 3000만원 상당의 별풍선을 쏘고 식사권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양팡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