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준 별풍선 80만원어치 왜 안 돌려줘?" 택시 빼앗아 48km 도주한 20대
"10년 전 준 별풍선 80만원어치 왜 안 돌려줘?" 택시 빼앗아 48km 도주한 20대
48km 도주한 20대 구속…"살해하러 가려고 택시 훔쳤다" 진술
범행 전 "살해 협박 문자 받았다"는 BJ 신고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살해 협박·스토킹도 조사

인터넷 방송 BJ를 찾아가려고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차량을 빼앗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MBC 뉴스 캡처
인터넷 방송 BJ를 찾아가려고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차량을 빼앗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7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일 0시 15분쯤 인천시 서구 시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도로에서 60대 택시 기사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차량을 뺏어 경기도 군포까지 48㎞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하던 중 청라IC 인근 도로에서 또 다른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후 경기도 군포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산본IC 출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순찰차 조수석도 들이받았으며, 택시 안내등과 미터기 등도 파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MBC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방송 진행자에게 별풍선 80만원 어치를 보냈는데, 환불해주지 않아 살해하러 가려고 택시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10여 년 전에 후원금을 지원했는데 그 후원금을 다시 되돌려달라고 진술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A씨가 택시를 훔치기 1시간 전 전직 BJ가 '살해 협박 문자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J를 살해한다고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도. 우리 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강도죄로 처벌한다(제333조). 특히 A씨처럼 흉기를 휴대해 범행을 한 경우엔 '특수강도죄'로 가중처벌된다. 이는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강력범죄다(형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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