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삼성 투수 안지만, 이번엔 'BJ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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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삼성 투수 안지만, 이번엔 'BJ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2022. 07. 06 08:39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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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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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 1000개' 놓고 다투다 명예훼손·모욕한 혐의

4년 전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로 집행유예 확정

전 삼성 라이온즈의 투수 안지만이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중간계투였던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이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권민오 부장판사)는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의 BJ로 활동하던 안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운영하는 방송 게시판에서 다른 BJ인 A씨를 상대로 '인간 말종', '범죄자' 등의 비방 글을 올리고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안씨의 범행은 앞서 지난해 3월 '별풍선' 1000개 내기에서 진 해당 BJ가 '별풍선을 늦게 지급했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벌금 200만원으로 안지만을 약식기소했지만, 안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란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울 때 정식 재판 없이 형량을 정하는 간이 재판 절차다.


그리고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안씨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일명 사이버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SNS 등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摘示·지적하여 보임)해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70조). 처벌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편, 안씨는 지난 2018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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