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올낙' 몰이 악플러의 최후: 1심 1,500만 원, 항소심 1억 4천만 원 배상
BJ '올낙' 몰이 악플러의 최후: 1심 1,500만 원, 항소심 1억 4천만 원 배상
"사기꾼" 낙인찍힌 인기 BJ
데이터 부정 사용 손해배상 책임 70% 인정하며 1억 4천만 원 배상 판결의 진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 인기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인(BJ)이 시청자 B의 지속적인 악성 댓글 및 유료 스포츠 분석 자료 무단 유포로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BJ A는 피고 B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며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을 결정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인 데이터 자산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았다.
사건 전개: 법의 심판대에 오른 악성 시청자
1. '올낙' 비방과 무단 유포, 인기 BJ의 몰락 (2022. 12. ~ 2023. 6.)
원고 A는 아프리카TV('C' 채널)와 유튜브('D' 채널)에서 스포츠 경기 예측 자료(분석 자료)를 유료로 판매하며 2022년 월평균 약 5,900만 원의 높은 수익을 올리던 방송인이었다.
A는 스포츠 전문가로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분석 자료를 생성하고 유료로 제공했으며, 이 자료는 A에게 대가를 지불한 특정인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송부되었다.
그러나 시청자였던 피고 B는 2022년 12월 말부터 2023년 5월경까지 '라이브스코어(AL)' 등의 인터넷 게시판에 A를 '사기꾼', '거짓말쟁이'라고 비방하고, A의 예측이 '모두 틀렸다(올낙)'는 악성 댓글을 천 건 이상 게시했다. ('올낙'은 스포츠 예측이 모두 빗나갔다는 뜻으로, 'all(모두)'과 '落(떨어질 락)'이 합쳐진 표현이다.)
B는 A의 분석 자료의 예측 적중률이 70~80% 상당으로 인정받았음에도 '올낙' 주장을 펼치며 허위 사실을 호도했다.
더 나아가 B는 A가 유료로 판매하는 이 사건 분석 자료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H' 게시판과 '라이브스코어'에 무단으로 공개했다.
B는 "F(원고)의 표(분석 자료)를 사지 마세요", "픽은 경기 전에 (제3자가) H에 올려줍니다"라며 구매를 만류했다. 이 사건 무단게시행위 직후인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A의 월평균 수익은 2,700만 원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2. 형사 고소와 벌금형 확정: 모욕 및 업무방해 인정 (2023. 9.)
원고 A는 피고 B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부산동래경찰서는 B의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고, 부산지방검찰청은 2023년 9월 1일 B를 모욕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확정됐다(부산지방법원 2023고약7156호).
피고 B는 심지어 형사 고소 이후에도 'L' 아이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AI'라는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 데이터 침해 행위를 지속했으며, 자신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며 원고를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3. 원심 판결: 손해배상 일부 인용 (2024. 1. 19.)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2억 2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14943). 1심 법원은 피고 B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재산적 손해액 1,200만 원과 정신적 손해액 300만 원을 인정, 총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4. 항소심 판결: 1억 4천만 원 배상으로 반전 (2024. 10. 31.)
원고 A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2024나50929).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A의 예측자료 판매 영업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특히 B의 악성 게시글 및 무단게시행위가 A의 수익 급감에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A가 입은 손해액을 2022년 월평균 수입과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월평균 수입 차액의 6개월분인 1억 9,672만 9,470원으로 산정했다.
법원은 원고의 예측자료 판매 영업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고, 피고의 무단 게시 행위가 원고의 영업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명확히 밝혔다.
다만, 경기 변동 등 다른 외부 요인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손해의 공평한 분담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최종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재산상 손해배상액 1억 3,771만 629원과 위자료 300만 원을 더해 총 1억 4,071만 629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추가 지급을 명했다.
디지털 시대의 절도: 유료 데이터 무단 유포,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다
원고 A는 피고 B의 이 사건 무단게시행위를 데이터산업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는 유료로 판매되는 이 사건 분석 자료가 데이터산업법상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된 데이터로서 보호되어야 하며, B의 무단 공개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이 사건 게시글 작성·게시, 이 사건 무단게시행위는 모두 원고의 이 사건 예측자료 판매 영업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피고의 행위가 데이터 자산 침해로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 이익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은 민법상 불법행위를 인정함에 따라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한 데이터산업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천 건의 '사기꾼' 악플, 정신적 고통 위자료 300만 원 인정
피고 B가 원고 A를 향해 '거짓말+사기 치는 수준', '별풍선 먹는 사기꾼' 등의 표현으로 비방하고 모욕한 행위는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른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 책임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지위와 관계,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게시 기간, 원고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월 수익 절반 급감 손해액 1억 9천만 원 산정, 피고 책임 70% 제한의 이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월평균 수입이 2022년 약 6,188만 원에서 2023년 상반기 약 2,909만 원으로 감소한 차액의 6개월분인 1억 9,672만 9,470원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이러한 수익 급감의 주된 원인이 피고의 비방 및 무단 게시 행위라고 보았다. 그러나 법원은 경기 변동 등 다른 외부 요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과 손해의 공평한 분담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로써 최종 재산상 손해배상액은 1억 3,771만 629원으로 확정되었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14943 판결문 (2024. 1. 19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