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보낸 별풍선 환불 거절한 BJ랄랄…변호사들 "법대로 하면 환불해줘야 합니다"
중학생이 보낸 별풍선 환불 거절한 BJ랄랄…변호사들 "법대로 하면 환불해줘야 합니다"
BJ 랄랄, 중학생이 보낸 후원금 환불 거절 두고 갑론을박
민법상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 가능한데⋯부모 명의 카드로 결제했다면?
그래도 취소 가능할까? 변호사의 대답은 "환불해 줘야 할 것"

중학생이 보낸 후원금(별풍선) 환불 요청을 거절했다고 알린 BJ 랄랄. 그의 대처 방식에 갑론을박이 이는 가운데 로톡뉴스는 랄랄의 후원금 반환 가능성을 법적으로 따져봤다.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트판'⋅아프리카 TV 홈페이지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중학생이 보낸 수백만원의 후원금(별풍선) 환불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힌 BJ(Broadcasting Jockey·인터넷 방송인) 랄랄. 그의 대처 방식에 갑론을박이 이는 가운데 로톡뉴스는 랄랄의 후원금 반환 가능성을 법적으로 따져봤다.
최근 랄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중학생 A양이 보낸 약 140만원의 후원금 환불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A양의 언니는 랄랄에게 "A양이 BJ들에게 쓴 돈이 1000만원이 넘는다"며 "(적지 않은 돈이라) 죄송한 마음으로 연락하게 됐다"는 쪽지를 보낸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랄랄은 "환불해줄 수도 있지만 이 친구(A양)가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린 친구에게 따끔한 충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송하는 내내 분명 '이게 네 돈이 아니고 중학생이라면 후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본 네티즌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 랄랄의 대응이 적절했다는 의견과 부적절한 대처라는 의견이 팽팽했다. 논란이 커지자 랄랄은 7일 다시 영상을 올려 "환불에 대한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며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했다. 대신 "불우한 청소년이나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했다.
이 사건을 법으로 풀어보면 어떨까. 변호사들은 "법적으로만 보자면 랄랄이 후원금을 중학생 A양에게 돌려줘야 하는 게 맞는다"며 "A양이 부모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어째서일까.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년자의 계약(후원금 송금 등)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가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계약이 취소되면, 랄랄은 당연히 받았던 후원금을 원래대로 A양 측에게 돌려줘야 한다.
법무법인(유) 한별의 강민주 변호사는 "해당 계약은 취소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랄랄이 환불을 거절하더라도) A양 측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랄랄과 해당 플랫폼(아프리카 TV)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률자문

물론 미성년자의 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을 성인으로 믿게 한 경우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7조). 이번 사건에서 A양은 별풍선을 보낼 때 부모님 명의의 계정으로 결제정보 등을 입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때 A양은 환불을 요구할 수 없는 게 아닐까.
변호사들은 "쟁점이 될 순 있겠지만, 결국 환불받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했다. 우리 법원이 보는 '속임수'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해당 법에서 말한 '속임수'가 인정되려면, A양이 부모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해 적극적으로 속이고 사용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진혁 변호사는 "'중학생이라면 후원하지 말라'와 같은 말을 했던 것으로 보면 해당 BJ 역시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취지였다.
강민주 변호사 역시 "A양이 부모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존 판례상) 속임수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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