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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현 X)에서 우연히 발견한 1만 원짜리 음란물 링크. 그 호기심의 대가로 재판정에 선 A씨는 1심, 2심도 모자라 결국 헌법재판소 심판대까지 올랐다. 똑
![[단독] 단돈 1만원에 산 '음란물' 링크, 1심·2심도 모자라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761745821908.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가혹행위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나체 얼차려, 식고문 등 충격적인

대법원에 제출하는 상고이유서는 상고심의 판단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법률 문서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으로서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는지만을 심리하며

판사·검사·경찰관 등 법 집행 관련자 1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이른바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을 지켜야 할 당사자들이 대거 피고소인 명단

약물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도 당당하게 측정을 거부하며 버티던 운전자들, 이제는 최대 징역 5년의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 같은 내

2026년 3월 12일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가 신설된 이후, 법조계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사법 시스템의 기능적 과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000원짜리 회덮밥에 4,000원을 내고 멍게를 추가했더니, 정작 기본 재료인 회가 감쪽같이 사라진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4000원 내고 토핑 추가했

지난 12일 신설된 '법왜곡죄'가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정조준하며 법조계에 거센 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재판 결과나 수사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들이 판사와

법을 수호해야 할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 부당한 결정을 내릴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12일 0시를 기해 전격 시행됐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맡은 경찰이 전인미답의 수사를 앞두고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고도의 법리적 판단을 내리는 대법관의 내심을 범죄로 입증해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