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아이돌봄사에 국가자격 생긴다…달라지는 것들, 무엇일까
4월부터 아이돌봄사에 국가자격 생긴다…달라지는 것들, 무엇일까
법제처, 4월 시행 주요 법령 49개 발표
도로교통법·아이돌봄 지원법 등 포함

4월 시행 주요 법령 모습. /연합뉴스
약물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도 당당하게 측정을 거부하며 버티던 운전자들, 이제는 최대 징역 5년의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비롯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는 총 49개의 법령이 4월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약물 운전 '무관용 처벌' 시대 열린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일부터 즉각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약물 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앞으로 경찰공무원이 약물 운전이 의심된다고 판단할 경우, 간이시약검사 등을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직접 측정할 수 있다. 만약 운전자가 이 측정에 불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 약물 운전 사실이 적발됐을 때의 처벌도 기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졌다.
아울러 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약물 측정 불응이나 약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10년 안에 또다시 적발되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전면 도입
오는 23일부터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이 시행되면서다.
앞으로는 법령상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뒤 적성·인성 검사까지 통과해야만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채용되어 활동 중인 기존 아이돌보미들은 개정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보유자는 아예 활동이 금지되며,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도 신설돼 인력 검증의 사각지대가 좁아질 전망이다.
희귀질환자 치료약 '관세 면제'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한결 가벼워진다.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관세법에 따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들여오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전면 면제된다.
그동안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약을 살 때 비싼 약값에 관세까지 직접 떠안아야 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무거운 짐을 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