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도 처벌한다…'법왜곡죄' 시행, 최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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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도 처벌한다…'법왜곡죄' 시행, 최대 징역 10년

2026. 03. 16 13:30 작성2026. 03. 17 08: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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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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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불신 해소 위한 ‘법왜곡죄’ 12일 전격 시행

재판·수사 공정성 시험대 올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법을 수호해야 할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 부당한 결정을 내릴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12일 0시를 기해 전격 시행됐다.


그간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을 받으며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자의적 법 적용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가 마침내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사법 작용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둘러싼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왜 ‘법왜곡죄’가 필요했나…국민 등 돌리게 한 ‘내로남불’ 판결들

그동안 사법부는 ‘아전인수’, ‘내로남불’ 식 판결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국민적 신뢰를 잃어왔다.


비슷한 사안임에도 재판부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거나, 사회 통념과 동떨어진 판결이 내려져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 형법의 직권남용죄는 법률 전문가인 판·검사의 법 해석 행위를 처벌하기에는 입증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았다.


법왜곡죄 신설은 바로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고, 사법 권력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새롭게 도입된 ‘법왜곡죄’의 칼날, 누구를 겨누나

이번에 신설된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의 재판·수사에 관여하는 법관, 검사, 수사관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령을 알면서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위·변조 또는 은닉하는 행위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했다(형법 제123조의2).


이는 과거 법조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사법 권력 통제 필요성에 대한 입법적 응답으로 평가된다.


사법 신뢰 회복의 신호탄?…‘재판 독립성 위축’ 우려도

다만, 법왜곡죄가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처벌을 의식한 나머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재판·수사 관행이 고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부는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뒀다.


법왜곡죄의 도입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사법권의 독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낳을지는 향후 법원의 실제 판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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