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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법원은 돌려막기 부분을 불법이득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배임죄의 책임 범위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 경우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10년 이

정한 이유가 아닌 부적법한 상고라고 판단해 기각했다. 아내 이씨 역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미진 및 업무상 배임죄 성

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남은 건 배임죄(형법 제355조)다.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손

"따라서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기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배임죄 적용도 힘들다. 민 변호사는 "오송금된 코인을 받은 사람은 거래소와 신임

담당자가 법적 의무를 알면서도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나 '업무상 배임죄'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공단이 입게 될 과태

'고의성'과 '사무 처리' 법적으로 계주가 곗돈을 주지 않고 잠적하면 사기죄나 배임죄, 혹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진행자인 이원화 변호사는 횡령죄 성립 가

되면서 A씨는 온전한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변호사들 "명백한 배임죄…계획했다면 사기죄도" 법률 전문가들은 매도인 B씨의 행위가 명백한 형사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횡령죄와 배임죄 중 어느 죄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혼란이 발생하곤 한다. 두 죄는 모두 신임

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둘째, 횡령 및 배임죄(형법 제355조)다. 수험생들이 맡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고 회사

편법을 동원해 인건비를 부풀려 온 것으로 드러나, 관련 임직원에게 업무상 횡령·배임죄가 적용될지 여부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기준' 지침 무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