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스터디' 터지자 미미미누가 지갑 열었다…피해자들이 당장 해야 하는 것
'파트타임스터디' 터지자 미미미누가 지갑 열었다…피해자들이 당장 해야 하는 것
유튜버 미미미누, '파트타임스터디' 파산 사태에 사비 털어 변제 약속
미미미누 지원 받더라도 '채권자 등록'은 필수 절차

유튜버 ‘미미미누’가 자신이 광고한 교육 앱 ‘파트타임스터디’가 예고 없이 파산을 신청하며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자 사과했다. /미미미누 유튜브 캡처
189만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유튜버 '미미미누'(본명 김민우)가 고개를 숙였다. 그가 광고했던 에듀테크 앱 '파트타임스터디'가 예고 없이 돌연 파산을 신청하면서, 수험생들의 보증금이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미미미누는 "광고비 전액과 추가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내놓겠다"며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 인플루언서가 도의적 책임을 넘어 금전적 변제까지 약속한 건 이례적이다.
미미미누의 법적 책임, 사실상 '0'에 가깝다
미미미누가 사비를 털어 피해를 보상해야 할 법적 의무는 거의 없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다르다.
미미미누 측은 광고 집행 전 ▲사업자 등록 상태 ▲서비스 운영 실체 ▲보증금 환급 모델 등을 검증했고, 업체 대표 및 이사를 2회 이상 대면해 부정 이슈를 확인했다. 광고 모델이나 유튜버가 기업의 내밀한 재무 건전성이나 장래 파산 가능성까지 예견해 검증할 의무는 없다.
특히 해당 업체가 경영 악화 사실을 내부 이사들에게조차 숨겼다면, 외부인인 미미미누가 이를 알 길은 없었다.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제750조)을 묻기는 어렵다. 즉, 미미미누의 이번 변제 약속은 법적 의무가 아닌, 통 큰 결단인 셈이다.
파산 절차 돌입... 수험생들 보증금, 얼마나 건질 수 있나
수험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다. 안타깝지만 전망은 어둡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이 파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팔아 돈(환가대금)을 마련한 뒤 채권자들에게 나눠준다. 문제는 순서다.
1순위는 파산 절차 비용(재단채권)이고, 2순위는 직원들의 밀린 월급과 퇴직금(우선 파산채권)이다. 수험생들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그다음 순위인 '일반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앞순위 빚을 다 갚고 남은 돈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통상적으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파산 사건에서 일반 파산채권자의 실질 회수율은 10~30% 수준에 그친다. 업체가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미미누가 내놓은 지원금이 피해자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피해자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채권자 등록'이다. 현재 '파트타임스터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채권자 등록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채권신고서를 제출해야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앱 이용 내역 등 자신이 돈을 냈다는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 첨부해야 배당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개별적으로 민사 소송을 거는 건 실익이 없다.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개별적인 소송은 중지되고, 오직 파산 절차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따라서 피해자 단체를 구성해 파산관재인에게 집단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미미미누 측의 지원을 받을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경영 악화 숨기고 돈 받았다"... 대표는 감옥 간다
이번 사태의 원흉인 '파트타임스터디' 운영사 대표에게는 형사 책임이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적용 가능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사기죄(형법 제347조)다. 경영이 악화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계속해서 신규 회원을 모집해 돈을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기망 행위다. 피해 금액이 5억을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둘째, 횡령 및 배임죄(형법 제355조)다. 수험생들이 맡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나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면 횡령이나 배임이 성립한다.
파산 신청 직전까지 경영 악화 사실을 내부 임원에게도 숨긴 점, 예고 없이 파산을 신청해 피해를 키운 점 등을 볼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수험생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빠짐없이 채권 신고를 하고, 대표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법의 심판대 위에 서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