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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해당 계약 자체가 아예 기억나지 않고, 임대인도 임차인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 생계를 위해 부동산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일했던 A씨가 자신도 모르

사실혼 포함 18년간 함께 일군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일 때, 남편 사후 전처 자녀에게 재산의 40%를 줘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 이를 피하기 위해 아내 단

상간 소송에 휘말렸지만, 정작 소송을 건 남편이 아내 폭행, 부정행위, 자녀 학대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부부의 혼인 파탄 책임이 동등하면 상간자

군부대 자판기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수강생들의 돈을 가로채고, 기혼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약속한 연인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액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난 작은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법조계마저 의견이 갈렸다. 사망한 형의 상속분을 그의 아내(형수)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 때문이다. 일부 변

8년간 집안에서 담배를 피워 온 집을 니코틴으로 오염시킨 세입자. 집주인이 수리비 700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자 세입자는 소송을 예고했다. 여기에 LH의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이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한 시간가량 성적인 대화를 나눈 남성. 그는 덜컥 겁이 나 대화 내용 전체를 영상으로 녹화해 두었다. 과연 이

신용불량자 남편이 모든 재산을 아내 명의로 했다가 빈털터리가 될 위기에 처했다. 아내는 "비정상적 거액 자금 이동"을 근거로 압박하고, 남편은 "부모님이 사준 재

27년간 홀로 분양대금부터 재산세까지 감당한 아파트. 19년 만에 나타난 전 배우자가 집값 폭등을 이유로 절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A씨

자신이 일하던 식당 업주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이를 어긴 점장이 결국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 업주는 각서에 적
![[단독] "다신 안 만나겠다" 불륜 각서 쓰고 또 밀회…위약금 3억 소송, 법원의 판단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062242000613.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