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실내흡연에 니코틴 범벅…700만원 보증금 공제한 집주인의 나홀로 소송
8년 실내흡연에 니코틴 범벅…700만원 보증금 공제한 집주인의 나홀로 소송
세입자 "230만원이 한계" 버티자…법조계 "핵심 증거부터 챙겨야"

8년간 실내 흡연으로 집을 훼손한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거부하며 집주인과 갈등을 빚었다. / AI 생성 이미지
8년간 집안에서 담배를 피워 온 집을 니코틴으로 오염시킨 세입자. 집주인이 수리비 700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자 세입자는 소송을 예고했다.
여기에 LH의 오락가락 행정까지 더해지며 분통을 터뜨린 집주인은 결국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 '나홀로 소송'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말려도 소용없었다"…8년 묵은 니코틴에 '누런 집'
8년간 LH 전세 임대로 거주한 입주자가 떠난 집은 충격 그 자체였다. 온 집안이 장기간의 실내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에 렇게 오염돼 있었기 때문이다.
임대인은 2022년 실내 흡연 사실을 알고 중단을 요청했지만, 입주자는 이를 무시하고 흡연을 계속했다. 심지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도 입주자가 실내 흡연과 집을 험하게 쓴 사실을 인정한 상태였다.
결국 입주자는 원상복구 조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집을 나갔다.
수리비 700만원 vs 230만원…좁혀지지 않는 간극
문제는 원상복구 비용이었다. 최초 견적은 1400만 원에 달했다. 임대인은 LH가 소개해 준 사회적 기업을 통해 830만 원까지 비용을 낮췄고, 여기서 일부를 더 부담해 700만 원만 청구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입주자는 "230만 원 이상 해 줄 수 없다"며 협의를 거절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겠다고 맞섰다. 결국 임대인은 지난 3월, 총 전세보증금에서 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했다.
뒤엉킨 LH의 말 바꾸기…새 임차인 계약도 '파투'
분쟁은 LH의 개입으로 더욱 복잡하게 꼬였다. LH는 처음엔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제안하며 "전입주자 부담금을 유보로 잡고 상계 처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다음 날 갑자기 말을 바꿔 임차권 등기 이의 신청 취하와 이자, 말소 비용까지 전부 임대인이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심지어 하루 뒤에는 돌연 새로운 입주자와의 계약 자체를 취소한다고 통보해 임대인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임대인은 “원래 보증금 반환소송이 들어오면 배상책임으로 맞서려 했는데, 저런 식으로 행동하니 제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며 나홀로 소송을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 "명백한 의무 위반…소송의 열쇠는 '이것'"
법률 전문가들은 임대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장기간의 실내 흡연은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모(통상 손모)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는 소송의 입증 책임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임대인이 먼저 '700만 원 채무가 없다'고 특정하여 주장하면, 상대방(입주자·LH)이 채무 발생 요건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질문자님 사안은 채무부존재확인보다 손해배상(원상복구비) 적극 청구까지 함께 검토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라며 더 공격적인 소송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어떤 소송을 택하든, 전문가들은 손해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①퇴거 직후 촬영한 오염 상태 사진·영상, ②객관적인 복수 견적서, ③흡연 사실을 인정하는 상대방의 녹취나 문자 등이 핵심 증거로 꼽혔다.
새올법률사무소 강원모 변호사는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을 위해 "소장에는 '통상사용을 넘는 손상'과 '700만원 공제가 필요·상당'을 항목별(도배, 환기설비, 니코틴 세정 등)로 쪼개 적으시고, 각 항목마다 증거를 1:1로 붙이시면 혼자 소송에 유리합니다"라고 구체적인 팁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