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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한 통의 우편물이 날아온다. 내용물은 다름 아닌 배심원 후보자 출석 통지서다. 평생 경찰서 문턱 한번 넘어본 적 없는 평범한 시민

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으니 유죄일까. 법원과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반장님의 손을 들어줬다. "여긴 내 전용 구역"… 빌라 주

있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이다. 하지만 신청만 하면 무조건 열리는 것도 아니고,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를 외쳐도 판사가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면? 전문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강력히 희망했다. 성범죄 사건 피고인이 배심원 재판을 원하는 건 이례적이다. 왜 그랬을까? 전문가들은 이를 지연 전략이

해자와 만나 술자리를 가졌다는 점을 들어 ‘합의된 관계’임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사회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했다"며 죄질을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아동학대도 증거가 우선 그렇다면 신고만 하면 무조건

. 법원 "범죄 의심했다면 자비 들여 서울 왕복할 이유 없어" 그러나 재판부와 배심원단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근거로 남매에게 '범죄의 고의'가
![[단독] 남매는 보이스피싱 공범이었나, 피해자였나…배심원단, 만장일치로 답했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1870430664584.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7명의 배심원 역시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도 불구하고
![[무죄] "엉덩이 때리고 뒤에서 껴안았다"는 직장 동료…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왜?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1719765290347.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등을 입게 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유턴 운전자와 배심원단의 일관된 주장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상시유턴구역에서 좌회전 신호로 바뀌고

들어 계획된 살인이 아닌, 분을 풀려는 의도였다고 변론했다"고 전했다. 결과는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살인미수 무죄'였다. 법원은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해 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