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km 과속·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법원 “유턴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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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km 과속·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법원 “유턴 운전자 무죄”

2025. 10. 28 10:0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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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에 17m 질주 신호위반 오토바이

신호위반 차량 충돌 유턴 운전자 무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Q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는 2024년 3월 10일 경주시 백률로 7 푸르지오 앞 도로의 상시유턴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유턴을 시도했다.


상시유턴구역의 운전자는 반대차로의 차량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검찰은 피고인 A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경주교 방면에서 황성공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52세)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위로 충격해,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골절 상해 등을 입게 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유턴 운전자와 배심원단의 일관된 주장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상시유턴구역에서 좌회전 신호로 바뀌고 맞은편 차선 및 교차로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정상적으로 유턴했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 오토바이가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후 제한속도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유턴하던 피고인 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것이며,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비정상적이거나 이례적인 교통 상황까지 예견하여 안전운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법원의 냉철한 판단... "타인의 비정상적 행위 예견 의무 없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는 관련 법리를 제시했다.


특히, 상시유턴구역에서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을 때 유턴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며, 맞은편 반대차선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하여 오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무죄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피고인은 평소 운전습관에 따라 전방의 신호기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것을 기다려 유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오토바이가 진행한 방향의 교통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을 때 교차로나 반대차선에 진입하려는 차량 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의 차량은 전방 교통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고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유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급하게 유턴을 시도하거나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교통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어운전의 형태로 보였다.


피해자 오토바이는 전방의 교통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했으며, 제한속도(50km/h)를 초과하여 평균주행속도 약 61~63km/h의 빠른 속도로 진행했다.


피해자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하는 지정차로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2차로를 따라 진행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신호위반, 제한속도 초과, 전방주시의무 위반, 지정차로 미준수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맞은편 반대차선에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이 접근하는 등 타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고려하여 배심원 전원의 무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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