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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제 양육비 미지급도 감옥에 갈 수 있는 범죄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드파더스'의 역설... "돈 못 받은 엄마가 명예훼손 피소" 그동안 양육비 미지

움직였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민단체 '양육비를 해결하는 사람들(옛 배드파더스)'의 구본창 활동가(62)가 나섰다. 구 활동가는 수년간 연락조차 차단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던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62) 씨가 이번엔 필리핀에 자녀를 두고 한국으로 돌아온 '코피노(Kopino)' 아빠들의

신상공개는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드파더스' 운영진, 유죄 판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던 '배드

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해 '배드파더스'(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사이트)에 전 남편의 정보를 올리고 언론과

, 한 달 50만원 내외인 자녀들을 위한 양육비는 내지 않았다. 몇 년 전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끈 적이 있다. 지난해 1월 '양육비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Bad Fathers)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배드파더스 무죄 선고는 거대

'배드파더스(Bad Fathers)'에 대한 무죄 선고는 사회적 반향이 컸다. 법원은 15일 '양육비 제때 주지 않은 나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건 "처벌할 수

'나쁜 부모' A씨와 B씨가 아니었다. 양육비 미지급자인 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 구본창씨가 재판을 받았다. 혐의는 정보

주지 않는 전(前)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가 15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좋은 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