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이혼의 방향을 찾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올바른 이혼의 방향을 찾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

2022. 06. 28 14:22 작성2022. 06. 28 14:23 수정
김정림 변호사의 썸네일 이미지
kim_junglim@naver.com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몇 년 전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끈 적이 있다. 법원의 양육비지급 판결이 있어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 간접적으로나마 양육비 지급을 강제해보고자 한 움직임이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두 아이의 아빠인 A씨는 집을 나간 아내 B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다. 남편 A씨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아내 B씨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등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심리적으로 힘들었지만, 아이들의 엄마라는 점을 생각해 애써 참고 견디고 있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 또한 아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와 더불어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이었다.


법원에서는 아내의 부정행위 등 귀책 사유를 인정하여 아내의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두 자녀의 양육권자로 당연히 현재까지 자녀를 혼자서 돌봐온 남편 A씨를 지정하였다. 엄마인 B씨에게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한편, 법원은 아내 B씨에게 사전처분으로서 임시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런데 아내 B씨는 임시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법원이 과태료 처분까지 내렸음에도, 소송이 종료된 현재까지도 양육비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자녀들의 친모인 B씨는 수 억 원대의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적지 않은 소송비용을 들여 변호사까지 선임했지만, 한 달 50만원 내외인 자녀들을 위한 양육비는 내지 않았다.


몇 년 전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끈 적이 있다. 지난해 1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법원 판결 등의 영향으로 현재는 명단공개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의 양육비지급 판결이 있어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 간접적으로나마 양육비 지급을 강제해보고자 한 움직임이었다.


당시 '배드파더스' 사이트엔 배드파더, 배드마더, 코피노 등으로 분류되어 명단이 있었지만, 배드파더(아빠)의 비율이 압도적이었고 사이트 명칭만으로도 이렇듯 대부분 '나쁜 아빠'들이 부각되었다.


물론 우리 사회의 인식 등의 영향인지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을 엄마 쪽이 얻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와 비례하여 아빠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례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율도 엄마보다는 아빠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다.


그러나 자녀들을 돌보지도 양육비를 보태지도 않는 부모의 문제가 아빠들에게 편중된 문제일 리 없다. 법률대리인으로서 개개의 사건들을 맡다 보면, 엄마 쪽이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 일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배드마더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배드파더스'의 경우와 과연 동등한지 의문일 때가 많다.


엄마에게는 모성애가 있다는 인식 때문인지 '엄마가 오죽 힘들었으면...'라는 동정의 시선으로 평가받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자녀를 낳은 엄마에게는 모성애가 본능적으로 있다고 생각한다. 즉, 동물이 자신의 새끼를 돌보고 기르고자 하는 욕구인 '모성본능(母性本能, maternal instinct)'이 그것이다. 단어 자체에 '본능'이 포함되어 있으니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교육심리학 관점에서 볼 때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의 모성행동은 본능에 따른다기보다는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즉,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행동은 성별을 불문하고 경험과 학습을 통해 이루어나갈 부모 모두의 사명이다. 엄마든 아빠든 그 책임을 회피하는 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탄은 동등해야 마땅하다.


어린 자녀에게 부모는 세상 그 자체이다. 부모의 불화는 자녀에게 그러한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스트레스를 야기한다고 한다. 부부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이라는 최후를 맞이했더라도, 자녀의 양육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부모 양측의 공동과제로 남아있고, 그 과정에는 최후가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