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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게를 추가하면 회를 빼고 멍게를 올려준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심지어 배달앱 고객센터 상담사 역시 "추가한 메뉴가 회 대신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음식이 식었다"는 이유로 한 달 동안 20번이나 환불받은 배달앱 이용자. 플랫폼의 경고가 없어 안심했지만, 변호사는 "굳이 경고를 할 의

주문한 음식이 도착하지 않아 애태우던 경험은 배달앱 이용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일이다. 배달의 민족은 ‘가게의 사정으로 심각한 배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제로 명예훼손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위와 같은 사실들과 함께 측정 당시의 사진, 배달앱 주문내역, 한국소비자원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라고 조언했다.

"배달앱 가입만 해주면 1,500원을 드립니다." 이 달콤한 제안에 인증번호를 넘겨준 한 시민이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자신의 명의로 '음식

닌 자사 플랫폼에서만 사용 가능한 쿠폰을 지급했다. 그것도 로켓배송 5000원, 배달앱(쿠팡이츠) 5000원, 명품 플랫폼(알럭스) 2만 원 등으로 사용처를 강제

뉴판에 등장한 '두쫀쿠'... "법 위반입니다" 두쫀쿠와 전혀 상관없는 식당들이 배달앱 메뉴에 '두쫀쿠' 키워드를 넣는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심지어 "100

최근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에 입점한 외식업체들이 부담하는 배달비와 중계·결제 수수료 등 입점업체들이 최종 부담하는 총 지출액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약 3,500만 원이 넘는다. 그의 수법은 비접촉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배달앱 채팅 기능을 통해 "음식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거짓 주장하여 환불받는 방식

는 악취”…별점 1점의 대가는 ‘리뷰 삭제’와 ‘고소 불안감’ 어느 날 당신의 배달앱에 알림이 떴다. '고객님의 리뷰가 명예훼손성 게시물로 판단되어 삭제 조치되
